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업주부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요?

반응형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개인 사업자를 내기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크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국민연금 등 확인도 하지 않고 섣불리 사업자를 냈다가 버는 돈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저와 비슷한 전업주부들이 개인사업자를 낼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수익을 내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고로 저의 경우엔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자동차, 집 등 모든 재산 또한 남편명의입니다.

1.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조정

기존에 남편 밑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가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건보료 산정은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포함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소위 말하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하니 개인사업자를 내는 분의 재산현황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11월부터 내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맞이하는 첫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 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따로 나오는 것이니 일단 11월까진 납부할 돈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모의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1년에 천만 원 수입이 있을 때 매달 약 6만 7천 원의 건보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1년이면 건보료가 약 80만 원 정도 하겠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사실상 연말정산 공제 대상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부부인 제 몫의 공제금액이 150만 원인데 제가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매달 9만 원씩만 낸다고 쳐도 12 달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으니 인적공제를 받을 정도의 수입만 있다면 국민연금 내다가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군요. 게다가 11월 지나면 건보료도 추가로 나오니 건보료 낼 돈도 벌라면 인적공제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자가 되는데 최소 납입금액이 31500원부터라고 합니다(23년 6월 말까지). 이는 사업자를 내자마자 우편으로 안내가 오는데 사업 초기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엔 6개월 동안 납입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려면 사유서를 적어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야 하는데 이건 내가 해보고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원래도 국민연금 개인으로라도 가입하려고 알아봤었는데 이참에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국민연금을 4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일 년 동안 개인 사업자를 영위할 경우 나가는 예상금액은 러프하게 198만 원+건강보험료네요.


국민연금 48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제외 150만 원
건보료 80만 원(11월까진 없지만 계산에 넣어 봄)
= 270만 원


최소 한 달에 23만 원 이상은 순수익이 나와야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뜻! 사업자 까짓 거 내면 되지 싶었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니 제가 굉장히 책임감 있는 일을 벌였구나 싶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