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자마자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신청서였습니다. 처음에 받아보고는 가입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소린 줄 알고 안 보이는 쪽에 우편물을 치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하며 하나 둘 정리하며 알아보다 보니 개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 납부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년에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한 만큼 빈곤한 노인들도 증하겠죠?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그 어떤 연금상품보다 안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경제활동을 하기 전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던 기간에 임의가입을 하고싶어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내게 되며 반강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사업자들에겐 의무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 지출이 생긴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초기사업자들에게 납부유예 기간을 줍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사업 초기에는 납부유예기간을 6개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지역 국민연금 담당자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관할 지역 국민연금에 전화하니 사업 초기라 수익이 적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팩스로 보내주면 유예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필요한 분은 바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하는 A4용지에 들어갈 내용은 사업초기라 유예신청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니다. 자필로 사업 초기로 소득이 적다고 적는데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많이 벌어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낼 수 있을 때 많이 내자! 오늘도 파이팅!
ps. 이것저것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는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잡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지원해준다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을 접게 될 경우가 생기면 꼭 기억해뒀다가 신청해야겠습니다.